명의신착해지소송 썸네일형 리스트형 명의신탁해지 소송과 종중 명의신탁해지 소송과 종중 종중이 종중원 명의로 등기한 부동산에 대하여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소유권을 되찾기 위한 소송을 할 경우에는 종중이 고유의미의 종중인지 종중유사단체인지 정확히 판단하여 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최근 공동 선조 두 명의 후손들로 구성된 종중은 고유한 의미의 종중이 아니기 때문에 당사자가 될 수 없어 명의신탁해지 소송의 주체가 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는데(대구지방법원 2014나10548), 오늘은 이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1979년 A종중은 구미시에 있는 임야 2600여㎡의 소유권을 종중원 6명 명의로 등기하였는데, 그 후 세월이 흘러 해당 토지는 명의수탁 종중원들이 사망하여 그들의 자녀들에게 상속되었습니다. A종중은 2013년경 총회를 열어 위 토지에 대한 명의신탁을 해지..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