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청구소송 썸네일형 리스트형 건물명도변호사 – 아파트상가 명도청구소송의 당사자 건물명도변호사 – 아파트상가 명도청구소송의 당사자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거쳐 아파트상가 임대차계약 체결을 했다고 해도 임대인이 관리소장 명의라면 당사자는 관리소장이라는 것이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원고를 잘못 선정하면 패소할 수 있으므로, 아파트 관련 소송에서는 원고를 입주자대표회의로 할 것인지, 관리소장으로 할 것인지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이에 대해서 건물명도변호사 한병진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 00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는 아파트상가에 어린이집 운영을 하기로 하고 A씨와 임대차계약 체결을 하였습니다. 2008년부터는 입주자대표회의 대신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이 계약서상 임대인으로 바뀌었습니다. 2012년 2월 입주자대표회의는 보육시설을 새로이 경쟁입찰하여 뽑기로 하고, A씨에..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