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명도변호사

명도 강제집행 명도 강제집행 명도소송에서 원고가 승소를 했지만 피고가 임의로 명도를 응하지 않는 경우 원고는 강제집행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원고가 집행문을 부여받은 명도소송 판결정본, 확정증명원, 송달증명원을 첨부해서 법원에 강제집행신청을 하고 강제집행예납금을 납입하면 법원의 집행관에 의해 명도 강제집행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오늘은 명도 강제집행에 대해 명도소송변호사 한병진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명도 강제집행에 대해 알아보자! 강제집행은 국가의 공권력을 행사해서 사법상의 청구권을 강제적으로 실현시키기 위한 절차입니다. 판결절차가 권리의 확정에 의해 분쟁을 관념적으로 해결해주는 절차면 강제집행절차는 판결절차의 후속단계로 분쟁을 사실적 및 종국적으로 해결을 해주는 절차라 할 수 있습니다. 집행문의 부여는? .. 더보기
건축물 철거·멸실 신고 - 수원명도변호사 건축물 철거·멸실 신고 - 수원명도변호사 주택을 철거하려는 자는 철거 예정일 7일전 까지 건축물 철거 신고서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나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하고, 재해로 주택이 멸실된 경우 멸실 후 30일 이내에 멸실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오늘은 건축물 철거·멸실 신고에 대해 수원명도변호사 한병진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물 철거·멸실 신고 철거신고는? 허가대상건축물인 주택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건물을 철거하려면 철거예정일 7일 전까지 건축물철거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 포함)에 아래의 사항을 규정한 해체공사계획서를 첨부해서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건축법」 제36조제1항, 「건축법 시행규칙」 제.. 더보기
건물명도변호사 - 압류 전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관습상 법정지상권의 성립요건 건물명도변호사 - 압류 전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관습상 법정지상권의 성립요건 안녕하세요? 부동산 관련법에 전문지식과 다양한 실무경험을 겸비한 건물명도변호사 한병진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압류전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 관습상 법정지상권의 성립요건에 대한 판결(대법원 2013.4.11, 선고, 2009다62059, 판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판시사항은? 강제경매의 목적이 된 토지나 그 지상건물에 관해 강제경매를 위해 압류나 그 압류에 선행한 가압류가 있기 이전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가 강제경매로 저당권이 소멸한 경우에 건물소유를 위해 관습상 법정지상권의 성립요건인 ‘토지와 그 지상건물이 동일인 소유에 속하였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시기에 대하여 저당권 설정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고 판..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