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책적채무인수 썸네일형 리스트형 하자담보책임 인수 조례의 효력 하자담보책임 인수 조례의 효력 광역시가 조례를 제정하여 시영아파트 입주자들에게 부담하는 하자담보책임 등의 채무를 도시공사에 인수시켰어도 입주자들의 승낙이 없었다면 시에서는 여전히 채무를 부담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대법원 2009다88303). 지방자치단체가 채권자의 동의 없이 조례를 제정하여 산하기관에 지자체의 채무를 인수시킨 것은 민법에 위배되기 때문에 무효라는 취지의 위 대법원 판결을 한병진변호사와 살펴보겠습니다. ㄱ광역시는 △△시영아파트를 신축·분양한 뒤 조례를 통해 도시개발공사를 설립하고 아파트에 관한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인수하도록 했습니다. 그 후 ㄱ광역시 도시개발공사는 ㄱ광역시 시설관리공단과 통합이 되면서 'ㄱ광역시 도시공사'로 명칭이 바뀌었는데, 이후 아파트 설계변경과 부실시..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