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지의 주위토지통행권 썸네일형 리스트형 맹지의 주위토지통행권 - 수원부동산전문변호사 맹지의 주위토지통행권 - 수원부동산전문변호사 밭으로 쓰이던 맹지의 주위토지통행권은 영농이 아닌 주택 신축을 위해서는 요구하지 못한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수원부동산전문변호사 한병진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밭으로 사용되던 땅을 매수한 토지 소유자는 영농을 위해서만 주변 땅 주인에게 통행권을 요구할 수 있을 뿐, 펜션을 짓기 위해서는 통행권 요구를 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0부에서는 최근 甲이 乙를 상대로 건물 신축을 할 수 있도록 주변 토지에 통행권을 인정하여 달라고 낸 주위토지통행권 확인소송(2013가합11138)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甲의 토지는 현재까지 밭으로 이용돼 왔으므로 주위 토지 통행권의 존부와 범위를 결정할 때에..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