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수청구권 썸네일형 리스트형 임차인의 지상물매수청구권 임차인의 지상물매수청구권 건물 기타 공작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토지임대차가 기간만료로 종료 되었을 경우에 건물 등 지상시설이 현존하는 때 계약의 갱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계약의 갱신을 원하지 아니할 경우 임차인은 상당한 가액으로 건물 등 매수를 청구 할 수 있으며, 또한 이에 위반한 약정으로서 임차인이나 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그 효력이 없습니다. 토지임차인의 지상물매수청구권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임대차에 있어서는 임대인에 의한 해지통고에 의해서 그 임차권이 소멸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인정이 됩니다. (대법원판결 1995. 7. 11. 선고 94다34265 ). 그리고 토지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임대차 기간 만료 될 경우 임차인이 지상건물을 양도하거나 이를 철거하기로 하는 약정에 대해서는 특..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