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대금 반환 썸네일형 리스트형 부동산법률변호사 매매대금 반환청구 부동산법률변호사 매매대금 반환청구 매매계약의 이행이 불가능하게 된 데에 대하여 매수인에게도 일부 책임이 있어 매매계약을 해제했다 하더라도 매도인은 매수인으로부터 받은 매매대금 전액을 반환하여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에 대해 부동산법률변호사와 알아보겠습니다. A씨는 2004년 김씨의 중개로 택지분양권을 B씨에게 1억 4500만 원에 매도하되, B씨가 분양권을 제3자에게 전매하여도 이를 인정하고 필요한 서류를 제공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을 지급받았습니다. A씨는 2005년 B씨로부터 분양권 전매를 위임받았다고 주장하는 김씨의 요청으로 C씨에게 인감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을 주고 분양권을 C씨에게 매도한다는 계약서에 인감도장을 날인하였고, C는 곧바로 명의변경절차를 마쳤습니다. B씨는 A씨가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