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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계약해제

부동산소송변호사 - 매매계약 해제와 위약금 부동산소송변호사 - 매매계약 해제와 위약금 오늘은 부동산을 팔려던 사람이 계약금 중 일부만 받은 상황에서 매매계약을 해제한다면, 실제 받은 돈이 아닌 원래 약속된 계약금을 기준으로 위약금을 산정해야 한다는 판결에 대해 부동산소송변호사와 살펴보겠습니다. 전씨는 2013년 5월 권씨에게 서울 서초동에 위치한 아파트 한 채를 15억 원에 팔기로 하면서 계약금을 1억 5천만 원으로 정했습니다. 매수인이 매매계약을 해제하려 할 경우에는 계약금을 포기하고, 매도인이 해제할 경우엔 계약금의 배를 배상하기로 하는 조항도 마련했는데요. 전씨는 계약 당일에 1천만원을 받았으며 계약금의 나머지인 1억 4천만원은 다음날 송금 받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전씨는 계약 직후에 송금받기로 한 계좌를 폐쇄한 후 권씨에게 계약 해제를 통.. 더보기
토지거래허가 지역 매매계약 해제 토지거래허가 지역 매매계약 해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건설교통부장관은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 하거나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과 그러한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허가구역 안에 있는 토지에 관한 소유권, 지상권을 대가를 받고 이전· 설정하는 계약 또는 예약을 체결하고자하는 당사자는 공동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체결한 토지거래계약은 그 효력을 발생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7조, 제118조).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국토이용관리법(현행 국토의.. 더보기
부동산 매매계약 해제 등 - 수원부동산전문변호사 매매계약 해제 등 - 수원부동산전문변호사 부동산 매매계약이 체결된 후 제대로 이행이 되지 아니하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지, 계약금 처리는 어떻게 되는지에 대하여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수원부동산전문변호사 한병진변호사와 같이 매매계약 해제 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매매계약 해제에 대해 알아보자! 부동산 매매계약이 체결된 뒤에는 일방적으로 계약해제를 할 수 없습니다. 매매계약 체결 시 특약사항에 특정조건하에서는 일방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이 없는 경우는 일방적으로 매매계약 해제를 할 수 없습니다. 부동산 매매계약을 일방이 해제할 수 있는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1. 특약사항에 특정조건하에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