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계약합의해제 썸네일형 리스트형 매매계약 합의해제와 중개수수료 매매계약 합의해제와 중개수수료 공인중개사가 매매당사자를 연결해 주는 등 계약체결에 기여했다 하더라도 계약 내용에 포함된 중요 부분에 대해 제대로 역할을 다하지 못해 계약이 합의해제 되었다면 중개수수료를 받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 위 판결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공인중개사인 A씨는 2006년 B씨로부터 부천시에 있는 1,197.4㎡ 넓이의 공장부지와 공장을 31억원 정도에 매각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중개의뢰를 받았고, 얼마 뒤 위 부동산을 매입을 희망하는 C씨와 접촉하였습니다. C씨는 B씨의 토지를 매수하기 위해서는 은행 대출이 필요한 상황이었으므로, A씨에게 은행대출이 가능하도록 도움을 달라며 대출 관련 서류 등을 건넸습니다. 이후 A씨는 C씨의 매수의사를 재확인한 뒤, 매매대금을 31..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