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계약취소소송 썸네일형 리스트형 부동산매매계약 취소 착오였다면 부동산매매계약 취소 착오였다면 토지를 살 때에는 미리 부동산등기부등본 등을 확인하여야 하는데, 소개하는 사람의 말만 믿고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고 계약을 체결했다가 뒤늦게 토지에 이상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착오를 이유로 부동산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을까요? 의사표시 당사자가 계약상 동기의 착오를 이유로 부동산매매계약 취소를 하려면 그 동기가 법률 행위의 내용으로 인정될 정도의 중요한 부분에 관한 것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의사표시 당사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어야 부동산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부동산매매계약에 대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부동산 임대업체인 W사는 2015년 2월경 서울 중구의 토지와 지상 건물을 15억 원에 매수하기로 하고 당일 계약금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