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도청구권행사 썸네일형 리스트형 재건축조합의 매도청구권 행사 재건축조합의 매도청구권 행사 민간주택 사업자가 재건축을 사업을 실행할 때 재건축조합 설립을 주무관청에 등록하고 재건축에 속해있는 소유자들에게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그러나 일부의 토지소유자들의 동의를 받지 못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재건축조합은 강제로 토지를 수용할 수 있는 매도청구권을 행사 할 수 있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에 따르면 개발예정지의 80% 이상을 취득한 경우에는 3개월간의 협의에도 동의를 얻지 못하면 법원에 매도청구권을 행사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이 민간 건설사업자가 대규모 재개발을 위해 강제로 주택을 사들일 수 있게 한 도시정비법 조항이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헌법재판소 2016헌바301 결정)이 있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