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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청구권

조합설립변경인가와 매도청구권 조합설립변경인가와 매도청구권 재건축조합 설립변경인가를 받아 매도청구권을 다시 행사할 때, 최초 조합설립인가 처분이 위법으로 취소 또는 무효가 될 필요는 없다는 고등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11나96101).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구청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S조합은 이후 토지 소유자 등으로부터 다시 조합설립 변경동의서를 받아 조합설립변경인가를 받게되었습니다. 이후 S조합은 재건축에 동의하지 않는 L씨 등 토지 소유자들을 상대로 조합설립 동의여부를 묻는 서면을 발송하였는데, L씨 등은 회답기간인 2개월을 훨씬 넘어서도 답변하지 않았고, 결국 S조합은 매도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매도청구권이란 재건축조합이 조합설립에 동의하지 않는 부동산 소유자를 상대로 매도를 요구할 수 있는 .. 더보기
재건축조합의 매도청구권 행사 재건축조합의 매도청구권 행사 민간주택 사업자가 재건축을 사업을 실행할 때 재건축조합 설립을 주무관청에 등록하고 재건축에 속해있는 소유자들에게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그러나 일부의 토지소유자들의 동의를 받지 못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재건축조합은 강제로 토지를 수용할 수 있는 매도청구권을 행사 할 수 있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에 따르면 개발예정지의 80% 이상을 취득한 경우에는 3개월간의 협의에도 동의를 얻지 못하면 법원에 매도청구권을 행사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이 민간 건설사업자가 대규모 재개발을 위해 강제로 주택을 사들일 수 있게 한 도시정비법 조항이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헌법재판소 2016헌바301 결정)이 있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