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도인의 담보책임 썸네일형 리스트형 강제집행과 매도인의 담보책임 강제집행과 매도인의 담보책임 민법 제576조에서는 저당권 또는 전세권 행사와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576조 (저당권, 전세권의 행사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①매매의 목적이 된 부동산에 설정된 저당권 또는 전세권의 행사로 인하여 매수인이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거나 취득한 소유권을 잃은 때에는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 매수인의 출재로 그 소유권을 보존한 때에는 매도인에 대하여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③전2항의 경우에 매수인이 손해를 받은 때에는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가압류 목적이 된 부동산을 매수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그 후 그 가압류에 기한 강제집행으로 인해 매수인이 소유권을 잃게 되었을 때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관..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