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비용 썸네일형 리스트형 등기비용 횡령 보따리 사무장이 등기비용 횡령 보따리 사무장이 변호사가 소위 보따리 사무장으로부터 명의대여료를 받고 등기업무를 하게 했다가 고객들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변호사에게 중대한 과실이 인정되므로, 변호사에게 책임보험을 판매한 보험사는 보험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대법원 2014다68891).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P변호사는 C씨를 사무장으로 고용하여 등기 관련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권한을 주고 매달 일정한 금액을 받기로 하였습니다. C씨는 법무사 사무실이나 로펌들을 옮겨 다니며 자격사명의를 빌려 등기업무를 하던 전형적인 보따리 사무장이었습니다. P변호사도 자신의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 등을 모두 건네 C씨가 P씨의 명의로 등기사무 업무를 독자적으로 수임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