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부 지분 초과 썸네일형 리스트형 수원부동산매매변호사 등기부 지분 초과한 경우 수원부동산매매변호사 등기부 지분 초과한 경우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서 실제 점유 면적이 등기부상 지분비율에 따라 환산한 면적을 상당히 초과하는 경우 자주점유의 추정이 깨진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대법원 2010다35367). 위 대법원 판결을 수원부동산매매변호사와 살펴보겠습니다. A씨 등과 B씨, C씨는 충남 △△군의 한 토지를 각각 1809분의 260, 620, 929의 각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의 공유관계는 외부적으론 공유형태였지만, 내부적으로는 특정 부분을 점유하는 형태의 구분소유적 공유였습니다. A씨 등은 1995년에 1809분의 260 지분 토지를 셋으로 나누어 이전등기를 받아 점유하고 있었지만 실제로 A씨 등이 점유한 부분은 1691㎡로 전체 토지면적 4813㎡의 등기부상 지분..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