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말소 썸네일형 리스트형 등기말소의무 이행불능 시 배상책임 등기말소의무 이행불능 시 배상책임 부동산의 진정한 소유자가 허위의 등기를 말소해달라고 청구했는데 취득시효 완성 등으로 등기를 말소할 수 없게 되었다면 등기말소의무자에게 전보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대법원 2010다28604). 위 판결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국가는 국가 명의로 소유권 보존등기가 마쳐진 경기도 화성시 일대의 임야를 1998년 1월경 K씨에게 팔았습니다. 이후 위 토지의 진정한 소유자라고 주장하며 등장한 L씨는 국가와 K씨를 상대로 소유권 보전등기 말소청구 등 소송을 제기하여 국가에게는 승소를 거두었지만 K씨를 상대로는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이유로 패소하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L씨는 국가는 등기말소의무 이행불능 상태가 됐으니 손해를 배상하라며 소송을 다시 제기하..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