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호인판단 썸네일형 리스트형 동호인주택 판단 기준 동호인주택 판단 기준 동호인주택이란 주택을 신축할 경우 들어가는 공사대금이나 분양 비용 등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자 친척, 친구, 직장 동료, 동호인들이 함께 토지 매입, 건물 신축 등을 공동으로 한 후 에 입주하는 형태의 주택을 말합니다. 그런데, 동호인들 간의 내부손익 정산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 동호인주택으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내려진 바 있습니다(서울행정법원 2006구합44811). 위 판결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A씨는 2002년부터 서울 서초구 방배동에 A동 11세대, B동 9세대의 동호인주택 신축공사를 주도하였고, 그 과정에서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관할 세무서인 반포세무서는 2005년경 A씨에게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등을 합산해 11억여원을 부과하였고, A씨는 반포..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