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시설 썸네일형 리스트형 개발행위허가 대상 도시계획시설사업 개발행위허가 대상 도시계획시설사업 공공시설을 국가기관에 무상으로 기부채납 하는 조건으로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로 선정된 사업자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12누16352).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평택시 소재 토지의 일부가 도시관리계획의 기부채납 대상인 경관녹지시설에 포함되자 도시계획사업 시행자가 개발행위를 허가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2012년 1월 시행자 지정을 취소해 달라며 평택시를 상대로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지정고시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계획법) 제65조에서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새롭게 설치한 공공시설은 관리처에 무상으로 귀속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토계획..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