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제공 썸네일형 리스트형 도로제공 토지 사용료 청구 도로제공 토지 사용료 청구 토지의 일부를 도로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제공하였다 하더라도 토지에 대한 사용수익권을 완전히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대법원 2017다211528). 도로로 제공한 토지의 새로운 소유자는 지방자치단체에 토지사용료를 청구할 권리가 있다는 취지입니다. 위 판결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A씨는 2010년 전남 곡성군에 있는 부친의 토지를 상속받았습니다. 그런데 1971년 곡성군이 위 토지 인근의 좁은 도로를 확장하면서 위 토지의 일부를 도로 부지에 편입시키고 그 관리를 곡성군이 담당하였습니다. 도로로 편입된 땅은 지목은 전에서 도로로 변경되었으며, 그 후 40여년간 지세가 부과되지 않았습니다. 위 땅을 상속받은 A씨는 곡성군이 무단으로..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