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점유취득시효 썸네일형 리스트형 도로와 점유취득시효 도로와 점유취득시효 지방자치단체가 개인의 사유지를 도로로 점유하여 사용할 당시 구체적인 자료가 없다면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김천지방법원 2010가단14823). 위 사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북도 선산군 측은 1974년 5월 무렵 부터 A씨의 토지 일부를 도로로 점유하여 사용하였고 이후 1978년 2월 구미시로 승격되면서 구미시에 점유를 승계하였습니다. 2010년에 이르러 구미시는 도로로 점유하여 사용해 온 A씨의 토지에 대해 1994년경 이미 점유취득시효가 완성하였다고 보고 토지주 A씨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위 소송의 담당 재판부는 시로 승격되면서 선산군으로부터 점유를 승계받아 점유취득시효를 완성하였다는 구미시의 주장에 대해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