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이용 썸네일형 리스트형 도로 이용 토지에 대한 사용료 도로 이용 토지에 대한 사용료 최근 대법원은 일제강점기부터 시작하여 90년 이상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라 할지라도 토지 소유자의 명시적인 사용,수익권의 포기가 없었다면 지방자치단체는 토지 사용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대법원 2017다235883). 위 판결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A씨는 2011년 1월 B씨로부터 경북 고령군에 있는 땅 1800㎡를 매수하였습니다. 이 토지는 원래는 전답이었는데, 일제강점기인 1921년 도로로 지목이 변경된 이후 현재까지 도로로 사용되어 왔습니다. A씨는 고령군이 무단으로 이 토지에 도로를 개설하였으므로 사용료를 지급해야 한다며 부당이득 반환 청구소송을 소송을 제기하였고, 고령군은 90년 이상 도로로 사용된 토지이므로 시효취득이 완성되었다며 맞섰습니다.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