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기부채납 썸네일형 리스트형 도로 기부채납 부관 건축허가 시 도로 기부채납 부관 건축허가 시 성동구청이 왕십리 민자역사에 대한 건축허가를 내주면서 도로 기부채납을 부관으로 부가한 것은 유효하다는 판결이 내려진 바 있습니다(서울행정법원 2012구합20731). 이는 건축허가는 법령상의 요건을 갖추면 반드시 허가하여야 하는 기속행위이지만, 도시계획시설인 건축물에 대한 건축허가는 기속행위로 볼 수 없다는 취지의 판결입니다. 위 판결을 살펴보겠습니다. A사는 1992년 왕십리 민자역사 건축과 운영을 목표로 설립되었으며 1996년 민자역사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으면서 성동구청으로부터 건물 후면의 길이 735m, 폭 8m의 도로를 기부채납하라는 부관을 부가받았습니다. 이에 A사는 기부채납을 요구받은 도로의 경우 민자역사에 대한 건축허가가 내려지기 전부터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어..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