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급계약내용 썸네일형 리스트형 도급계약내용의 신빙성과 유치권 도급계약내용의 신빙성과 유치권 도급계약 내용에 신빙성 없으면 유치권을 인정못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공사대금을 못받았다며 매각된 남의 땅에 유치권을 주장하였지만 공사도급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원고패소판결을 하였습니다. 오늘은 도급계약 내용의 신빙성과 유치권 인정에 관한 판결에 대해서 부동산변호사 한병진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매절차에서 다른 사람이 매수한 토지에 건설업자가 공사대금을 받지 못했다면서 공사계약서 등을 근거로 제시하면서 유치권을 주장하더라도, 공사계약의 내용이 신빙성이 없어 실제 공사가 이뤄졌는지 알 수 없다면 유치권을 인정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수원지법 민사7부에서는 최근 A회사 대표이사 甲씨가 B회사 대표이사 乙씨를 상대로 낸 유치권존재 확인의 소(20..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