댐건설 썸네일형 리스트형 수원부동산변호사 댐 건설과 농로 개설 수원부동산변호사 댐 건설과 농로 개설 댐을 관리하는 한국수자원공사는 댐 주변의 토지에 농기계 등이 진입할 수 있도록 농로를 개설해 줄 법령상 의무는 없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대구고등법원 2008나6671). 수원부동산변호사인 한병진변호사와 위 판결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A씨는 1997년 1월경 안동댐에서 20~50여m 가량 떨어진 지점에 있는 토지를 부친으로부터 증여받은 후 농사를 지어왔습니다. 그 후 A씨는 여름철 안동댐의 수위 상승과 열악한 영농환경의 영향을 받아 농작물 수확량이 감소되었다는 이유로 2004년 11월부터 진입도로를 개설해 달라고 수자원공사에게 수차례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수자원공사가 피해보상이 불가능하다는 일관된 답변을 내놓자, A씨는 수자원공사를 상대로 토지경작 진입로..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