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사기 썸네일형 리스트형 아파트임대차계약서 담보 대출사고 아파트임대차계약서 담보 대출사고 공인중개사가 계약서를 작성해 달라는 고객의 요청에 실제 계약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아파트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 주었는데 그 계약서를 담보로 대출을 한 금융사에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공인중개사는 금융사에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인천지방법원 2015가단234748). 위 사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A씨는 공인중개사인데, 지난 2012년 10월 자신의 사무실을 방문한 B씨가 C씨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로 하였다면서 아파트임대차계약서 작성하여 달라고 요청하자 별다른 확인 절차없이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주었습니다. 그 후 B씨는 C씨와 실제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는 아니하고, 위 아파트임대차계약서를 이용하여 D금융사로부터 7,100만원을 대출 받고 대출금을 갚..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