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물변제예약 썸네일형 리스트형 대물변제예약 부동산의 처분 대물변제예약 부동산의 처분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돈을 빌리면서 빌린 돈을 갚지 못할 경우 채부자 소유의 부동산을 채권자에게 양도하기로 한 대물변제예약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동산을 타인에게 처분하여 대물변제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배임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내려졌습니다(대법원 2014도3363). 이로써 대물변제예약 후에 부동산을 처분할 경우 배임죄가 성립한다는 기존의 대법원판례는 변경되었습니다. 위 판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2008년 피해자 B씨로부터 3억원을 빌리는 데신 돈을 갚지 못할 경우 자신이 소유한 토지와 건물로 대물변제하기로 약정하였는데, 그 후 해당 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도하였고, 이를 알게 된 B씨가 A씨를 고소하여 배임죄로 기소되었습..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