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금감액청구 썸네일형 리스트형 토지매매 대금감액청구 여부 토지매매 대금감액청구 여부 민법은 수량을 지정한 매매의 목적물이 부족한 경우 그 부족을 알지 못한 매수인은 그 부분의 비율로 대금의 감액 등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572 조 내지 제574조) 토지매매에 있어서 대금 결정에는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하나의 유형은 총 대금을 결정하기 위한 방법으로 평당 가격을 결정하는 소위 필지매매이고, 또 다른 유형으로는 평당 가격을 정하고 실 평수에 따라서 대금을 결정하는 수량매매가 있습니다. 따라서 실 평수에 따른 대금정산의 의사가 중요 요소로 작용하고,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그 의사가 표시되었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민법 제574조에서 규정하는 수량을 지정한 매매라 함은 당사자가 매매의 목적인 특정물이 일정한 수량을 가지고 있다는 데에..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