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권실행 썸네일형 리스트형 담보권실행 경매신청채권자의 채권 변경 담보권실행 경매신청채권자의 채권 변경 담보권실행 경매를 신청한 채권자가 채권을 변경하여 배당받을 수 있을까? 이에 대해서 부동산경매변호사 한병진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갑은 을의 부동산에 대해서 제2순위 근저당권을 확보하고 있는데, 제1순위 근저당권자인 병은행이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병은행에서는 경매신청 시 청구금액 중에 일부 변제가 되자 그 변제부분을 병은행의 제1순위 근저당권의 담보범위 내의 다른 채권으로 변경을 하는 채권계산서를 제출했고, 병은행은 경매신청 시 청구하지 않았다가 변제가 된 다른 채권 대신 변경신청 한 부분도 갑의 제2순위 근저당권채권보다 우선해서 배당을 받았는데, 이것이 타당할까요? 답변)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서 신청채권자가 청구..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