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세대주택 임대차 대항력 썸네일형 리스트형 다세대주택 임대차 대항력 다세대주택 임대차 대항력 다세대주택의 동호수가 임차인의 주민등록증 뒷면에만 표시되어 있고 주민센터의 주민등록부 상 전산입력이 되지 않았다면, 그 임차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이 없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서울지법 2000나40895). 한병진변호사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다세대주택을 낙찰받은 ㄱ씨는 전 소유자로부터 주택을 임차하여 살고 있는 ㄴ씨 부부가 전입신고 당시 다세대주택의 동호수를 제대로 기재하지 않아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을 갖추지 않았음에도 주택을 비워주지 않는다면서 건물명도 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위 사건의 담당 재판부는 다세대주택 건물의 임차인은 건물의 소재지뿐만 아니라 호수까지 특정한 주민등록전입신고를 마쳐야만, 제3자가 임대차건물에 주소를 가진 임차인이 등록되어 있는지를 인식..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