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구주택 확인 상담 썸네일형 리스트형 부동산소송상담 다가구주택 확인,설명의무 부동산소송상담 다가구주택 확인,설명의무 최근에는 아파트 전세난 등의 이유로 보증금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여러 세대가 함께 사는 다가구주택 등을 알아보는 분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다가구주택에 대하여 소액임차인의 존재를 파악하지 못한 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 후에 경매절차가 개시될 경우 소액임차인에 밀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험성이 있다고 부동산소송상담 변호사는 얘기합니다. 위와 같은 경우 소액임차인의 존재에 대하여 확인‧설명을 해 주지 아니한 부동산중개인을 상대로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에 대해 사례를 부동산소송상담 변호사와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중개업자는 다가구주택의 임대차 거래를 중개할 경우 다른 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 액수와 계약기간에 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서류에 기재하고 임차..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