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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주택

다가구주택과 재개발조합원 자격 다가구주택과 재개발조합원 자격 건축허가 당시 건축법령이 미비된 상태여서 단독주택으로 공유등기가 되었으나 실질적으로는 다가구주택으로 사용되었다면 구분소유자들은 각각 재개발조합의 조합원 지위를 가진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서울행정법원 2007구합25503). 위 판결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A씨 등 8명은 지난 1989년 은평구청장으로부터 단독주택으로 건축허가를 받아 사용 중인 2층짜리 건물에 각 지분비율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해당 건물을 공유하였습니다. 이 건물은 단독주택으로 건축허가가 났으나 각 층 호마다 별도의 출입문이 있고 서로 독자적은 주거생활을 영위하고 있는등 다가구주택에 가까운 형태로 이용되었습니다. A씨 등은 자신들을 재개발조합 단독 조합원으로 인정해 달라 요청하였으나 재개발조합 측은 .. 더보기
건축물대장 전환 다가구주택 건축물대장 전환 다가구주택 도시계획사업을 위해 개발이 제한된다는 등의 막연하고 추상적인 공익을 이유로 다가구주택을 다세대주택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건축물대장 전환 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서울행정법원 2007구합7468). 위 판결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A씨 등은 공동소유인 3층 규모의 다가구주택을 건축법규에 따라서 다세대주택으로 변경하였다며 관할 구청에 건축물대장 전환을 신청하였습니다. 도시계획사업이 실시되어 거주자에게 아파트입주권을 줄 때 다가구주택은 단독주택으로 취급되어 한 개의 분양권만 주지만 다세대주택은 세대수만큼의 분양권을 준다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관할 행정기관인 동대문구청은 도시계획사업을 위해 개발이 제한된다는 공익상의 이유를 들면서 A씨 등의 신청을 거부.. 더보기
수원부동산소송 다가구주택 분양 수원부동산소송 다가구주택 분양 다가주주택이 아닌 단독주택으로 건축허가를 받아 지분 또는 구분등기를 했다고 하더라도 도 주택재개발사업 시에는 다세대주택과 마찬가지로 취급하여 단독으로 가구별 단독으로 주택을 분양해 줄 필요가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서울행정법원 2008구합6998). 수원부동산소송변호사인 한병진변호사와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 7월 중순 경 서울 성동구 금호동 4가 일대는 주택재개발정비구역으로 지정되었는데, 이 구역 안에 있는 5층짜리 건물의 지분을 공유하고 있던 A씨 등은 각각 단독으로 주택분양을 신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수원부동산소송변호사가 알아본 바, 재개발정비조합 측은 관리계획처분을 확정지을 때 A씨 등은 해당 건물의 공유자일 뿐 구분소유자로 볼 수 없다는 이유.. 더보기
다가구 주택 다세대 주택의 구분 다가구 주택 다세대 주택의 구분 다가구 주택과 다세대 주택은 건물 외형만으로는 구분이 안되지만, 다세대 주택은 집합건물로 서 구분소유가 가능해 세대별로 소유권 보존‧이전등기할 수 있는 반면 다가구 주택은 세대별로 구분등기가 되지 않기 때문에 지분을 등기하여 공동소유할 수 밖에 없습니다. 대법원은 다가구 주택이 다세대 주택으로 변경 등기가 완료되기 이전이라 할지라도 객관적으로 외부로 표시되는 구분행위가 있었다면 그에 대한 구분소유권을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대법원 2013다70569). 다가구 주택 다세대 주택과 관련된 위 판결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 등 5명은 서울 중림동에 토지를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었는데, 1994년 지하 1층, 지상 3층짜리 주택을 신축한 후 1개 층씩 나누..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