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사용대차 썸네일형 리스트형 농지 임대차, 사용대차 - 부동산승소변호사 농지 임대차, 사용대차 - 부동산승소변호사 농지의 임대차, 사용대차는 농지의 소유자가 자신의 농지를 유상이나 무상으로 타인에게 사용 및 수익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은 농지 임대차, 사용대차에 대해 부동산승소변호사 한병진변호사와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지 임대차, 사용대차란? 농지의 임대차는 농지의 소유자(임대인)가 타인에게 농지(임대물)를 사용 및 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며, 타인(임차인)이 이에 대해서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 성립하는 계약을 말합니다(「민법」 제618조). 농지의 사용대차는 당사자 일방(대주)이 타인(차주)에게 무상으로 사용 및 수익하게 하기 위하여 농지를 인도할 것을 약정하며, 타인은 이를 사용·수익한 뒤 그 물건을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 성립을 하는 계약을 말합..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