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농지보전부담금

농지보전부담금 부과처분취소 농지보전부담금 부과처분취소 이전의 소유자가 농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전용신청을 하면서 농지부담금을 내지 않아 등기부상으로는 계속 농지로 기재되어 있지만 장기간 농지로 사용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땅을 매입한 사람이 새로 건축허가를 신청할 때 농지보전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이 내려진 바 있습니다(대구지방법원 2013구합1227). 위 판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2000년 A씨는 창고를 짓기 위해 관할 구청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습니다. 관할 구청은 A씨의 건축허가를 하면서 A씨로부터 농지전용을 할 경우 받아야할 농지보전부담금을 받지 않았고 지목 또한 수정하지 않아 땅 일부분은 등기부등본상으로 계속해서 농지인 답(畓)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2013년 B씨는 유치원을 신축할 목적으로 A씨로.. 더보기
농지보전부담금과 분양가 농지보전부담금과 분양가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사업 시행으로 이주대책대상자들에게 특별공급주택에 분양하면서 농지보전부담금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부담금 등을 포함시킨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내려진 바 있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합510554). 위 판결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 등은 도로개설, 공원조성 등의 공익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A씨 등의 부동산을 협의취득 또는 수용 재결의 방법을 통해 취득한 뒤 철거하였습니다. 이후 2011년 A씨 등을 대상으로 한 이주대책의 일환으로 서울주택도시공사는 특별공급아파트를 분양하였는데, 아파트의 분양가에는 도로 용지비와 하수도시설원인자부담금, 기타 기반시설 설치비 등을 포함하여 책정되었습니다. 분양대금을 완납한 A씨 등은 2015년 2월 서울..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