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진흥구역 썸네일형 리스트형 농업진흥구역 건축물용도변경 농업진흥구역 건축물용도변경 담당 공무원의 실수로 농업진흥구역임이 표시되지 않은 토지이용계획확인서가 잘못 발급되어 건축신고가 수리되었더라도 농업진흥구역 내에서의 건축물용도변경은 허용되지 아니한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12누14042). 자세한 판결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에서 곡물제분소를 운영하던 중 2010년 10월 관할구청에 건물의 주용도를 기존의 공장에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인 소매점으로 변경하고자 건축물 용도변경신청을 냈습니다. A씨가 위 용도변경신청서에 첨부한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는 담당공무원의 실수로 농업진흥구역임이 기재되지 않았고. 따라서 A씨의 건물이 농업진흥구역 내 건물이라는 사실을 몰랐던 관할구청은 A씨의 건축물용도변경 신고를 수리하였습..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