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채납토지 썸네일형 리스트형 기부채납토지의 개발부담금 산정 기부채납토지의 개발부담금 산정 기부채납토지의 개발부담금은 공시지가가 아니라 실제 매입가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09누33555). 기부채납토지에 대한 개발부담금 산정 기준과 관련해 판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천시 서구청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던 A씨는 주유소 건축허가를 받아 토지를 개발하면서 일부를 기부채납 하였습니다. 이에 인천시 서구청은 구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A씨에게 건축허가일인 2003년 10월을 부과개시시점으로, 건축물 사용승인일인 2007년 3월을 부과종료시점으로 삼아 계산해 2008년 개발부담금 4억 3,000여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이에 A씨는 개발부담금을 실거래가로 산정하여 달라며 인천시 서구청장을 상대로 개발부담금 부과처분취소청구소..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