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설정 썸네일형 리스트형 부동산전문변호사 아파트분양권 매매 부동산전문변호사 아파트분양권 매매 최근 대법원은 아파트 분양권을 매수한 자가 중도금을 납부하지 않아 매도인이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분양대금을 냈다면 매수인이 분양권매매계약에서 정한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지 않는 이상 매도인이 먼저 근저당권을 말소시켜 주어야 할 의무는 없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대법원 2016다210191). 부동산전문변호사인 한병진 변호사와 함께 위 판결을 살펴보겠습니다. 2011년 A씨는 전주에 있는 한 아파트 분양권을 B씨로부터 매수하기로 하고 계약금 4,000만원을 B씨에게 주었으나, 그 후 분양대금과 중개수수료 등 자신이 부담키로 한 2억원은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B씨는 분양대금을 내기 위해서 하는 수 없이 아파트 분양권을 담보로 은행으로부터 1억 7,400여 만원을 빌렸습..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