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 썸네일형 리스트형 부동산전문변호사 근저당과 손실보상금 부동산전문변호사 근저당과 손실보상금 근저당권자가 물상대위권 행사를 하지 아니하여 후순위 압류권자가 저당물의 변형물이라고 할 수 있는 금전을 취득했다면, 근저당권자는 그에 대해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부산지법 2008가합19556). A씨 등은 ㄱ주식회사 소유 토지에 대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는데, 그 후 에 세금 체납을 이유로 위 토지를 압류한 연제구청이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토지수용재결 후 손실보상금을 받았습니다. 그러자 A씨 등은 손실보상금을 돌려달라며 연제구청을 상대로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원고패소 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위 사건에 대해 부동산전문변호사 한병진변호사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 등은 1994년 4월 ㄱ주식회사 소유 밀양시 부북면 일대 63..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