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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남용

부동산소송전문변호사 권리남용 판단의 기준 부동산소송전문변호사 권리남용 판단의 기준 권리행사로 인해 상대방이 입게 될 피해액이 훨씬 크더라도 정당한 권리행사를 했다면 권리남용으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대법원 2009다58173). 부동산소송전문변호사 한병진변호사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ㄱ건설은 전체 공정의 90% 이상이 완료되었지만 자금난 때문에 공사가 중단된 부산의 9층짜리 상가건물을 인수하였습니다. 이후 ㄱ사는 건물에 15억원을 추가로 투입해 마무리작업만을 남겨두고 있었지만, A씨가 건물과 별도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던 2,215㎡ 규모의 건물부지를 15억원에 낙찰받자 ㄱ사는 조정신청을 냈지만 A씨가 제시한 액수는 상당히 높아 조정이 불성립되었습니다. 이후 A씨는 ㄱ사를 상대로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위.. 더보기
재산권행사 권리남용 재산권행사 권리남용 토지 소유자가 오랫동안 자신의 토지에서 주택을 지어 거주하여 온 사람을 상대로 제기한 건물철거소송에서 적법한 재산권 행사가 아닌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고자 하는 목적의 재산권 행사이므로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1992년 서울 중랑구 면목동에 있는 개인주택을 매수하여 14년간 거주해 왔습니다. A씨는 주택을 구입할 당시부터 집터 86㎡ 중 절반가량이 인근에 위치한 B빌라 재개발 조합 소유란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집이 지은 후 빌라 주민들과 마찰이 생긴 적이 전혀 없었다는 전 주인의 말을 믿고 집을 구입하였습니다. B빌라 주민들은 1985년 빌라와 A씨 집 사이에 있는 개천을 복개하고 그 자리에 2m 높이의 옹벽을 세웠습니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