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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반환

임대차전문변호사 권리금반환소송 임대차전문변호사 권리금반환소송 건물을 10년 이상 장기 임대하였고,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체결된 임대차계약서에 권리금 반환에 대한 내용이 기재되지 않았다면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는 판결이 내려진 바 있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15나2074723). 임대차전문변호사 한병진변호사와 위 판결을 살펴보겠습니다. A씨는 2004년 6월 B씨로부터 서울 논현동에 있는 호텔 사우나를 보증금 3억원, 월 임대료 1700만원에 임차하였습니다. 약정한 임대차기간은 3년이었으며 A씨는 권리금 명목으로 1억 5000만원을 B씨에게 지급하였습니다. 그 후 임대차계약은 여러 차례 갱신되어 10년 이상 장기화 되었고 2014년 9월에 이르러 계약이 해지되었습니다. 임대차전문변호사가 알아본 바 B씨는 A씨로.. 더보기
상가 권리금 반환의무 상가 권리금 반환의무 만약 상가 건물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임대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였지만 임대인의 과실로 인해 임대차계약이 중도 해지되었다면 권리금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이와 관련된 대법원의 판례(대법원 2012.10.25. 선고 2012다58593 판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권리금계약은 임대차계약의 주요 내용을 이루는 것은 아니며 상가에 대한 무형적인 재산의 양도 또는 이용대가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일정 기간 동안 임대차계약을 지속하기로 하고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지급하였다면 임대인은 임대차기간 동안 상가 이용을 원활하게 할 의무가 있다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임대인의 과실이나 사정에 의해 임대차계약이 중도 해지되어 처음에 보장한 기간 동안의 부동산 이용이 가능하지 않았다는 사정이 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