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지점유 썸네일형 리스트형 국유지 점유에 대한 변상금 부과 국유지 점유에 대한 변상금 부과 지방자치단체가 국유지에 사회복지시설 등을 건축하여 운영 중인데, 국유재산을 관리하는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위 지방자치단체에게 국유지 무단점유를 근거로 변상금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는 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2014-15339).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해 오던 국유지 관리권을 넘겨받았다고 해도 국유지 사용 현황 등을 고려않고 이를 일방적으로 변상금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입니다.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양주시는 국유지인 남양주시 화도읍 마석우리 일대의 토지를 관리하면서 1974년 화도읍 사무소와 함께 마을회관을 건축하였고 그후 2010년부터 같은 곳에서 사회복지시설인 희망케어센터와 공중보건시설인 고혈압 당뇨병 등록교육시설을 신축하여 운영해 왔습니다..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