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지분수림권 썸네일형 리스트형 국유지 분수림권과 입목소유권 국유지 분수림권과 입목소유권 국유지 내에 나무를 심는 분수림 설정계약을 맺은 업체는 그 후에 분수림권자 지위를 잃게 되었다 하더라도 국유지 내에 심은 나무에 대한 소유권은 유지된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07나4457). 위 판결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석탄공사는 국가와 국유지 내에 분수림 설정계약을 맺었고 그 기간은 1992년 10월부터 2008년 12월까지로 정하였습니다. 대한석탄공사는 1999년 입목을 급히 매각해야하는 상황이 발생하여 입찰공고를 내었고, A산업이 대상자로 결정되면서 입목양도양수계약이 체결되었습니다. 이후 국가는 A산업과 같은 내용의 분수림 설정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후 입목양도양수계약에 대한 입찰자들의 담합이 밝혀지면서 입목양도양수계약은 무효가 되..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