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대부료산정기준 썸네일형 리스트형 국유재산대부료 산정기준 국유재산대부료 산정기준 국유재산법 시행령이 2009년 개정된 이후에는 국유재산대부료는 점유 일시가 아닌 계약을 갱신 일시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있었습니다(대법원 2011다83431). 위 판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사는 1993년부터 경기도 용인시에 있는 국유의 토지에 대하여 점용, 사용허가를 받아 B골프장을 운영해 왔습니다. 그 후 용인시가 2003년 6월 국가로부터 토지 관리에 대한 사무를 위임받아 A사는 용인시와 대부계약을 체결한 뒤 계약을 갱신하며 대부료를 납부하여 오다가 골프장 운영으로 인하여 상승된 토지 가격을 기준으로 대부료를 산정한 것은 부당하다며 잘못 산정된 대부료 5800여만을 돌려달라고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위 소송의 1심과 2심에서..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