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 무단점유 썸네일형 리스트형 국유재산 무단점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 국유재산 무단점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 국유재산 무단점유 하고 있는 사람에게 국가는 변상금을 부과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대법원 2011다76402). 한병진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A씨는 서울에 있는 국가 소유의 토지를 사용허가 없이 3년가량 점유하였습니다. 이에 한국자산관리공사는 A씨에게 토지 무단점유를 이유로 변상금 2천여만 원을 부과했지만 A씨가 이를 납부하지 않자 A씨를 상대로 2천여만 원의 부당이득을 반환하라며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대법원은 변상금 부과는 행정처분이고 변상금 징수권은 공법상의 권리인 반면,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사법상의 채권이라며 변상금 부과·징수권은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권과 법적 성질이 다..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