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유재산 썸네일형 리스트형 국‧공유재산 대부료 기준 산출은? 국‧공유재산 대부료 기준 산출은? 국가 소유의 재산은 국유재산,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재산은 공유재산이라고 하는데 국유재산은 국유재산법, 공유재산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국, 공유재산을 일반인이 빌려 쓸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와 국, 공유재산을 일정 기간유상이나 무상으로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있도록 계약을 체결하게 되는데, 이를 대부계약이라고 합니다. 대부기간은 조림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와 그 정착물은 10년, 그 외 토지와 그 정착물은 5년이며, 그 밖 외에 재산은 1년으로 지정됩니다. 대부는 기본적으로 유상대부이기 때문에 대부료를 받게 되는데, 대부료는 임대차에 있어서 차임과 같은 성격으로서 대부재산의 사용료를 말합니다. 그런데 최초로 대부료를 산정할 때에는 별 문제가 없지만,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