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권 썸네일형 리스트형 구상권 청구 아파트 하자보수 보증 구상권 청구 아파트 하자보수 보증 아파트 신축공사를 수주한 건설사의 도급계약 이행을 연대보증한 회사가 신축아파트에 균열 등의 하자가 발생하여 발주처에 손해배상을 하였다면, 건설사의 하자보수를 보증한 건설공제조합을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대법원판결이 있었습니다(대법원 2005다37154). 아파트하자 보수에 대한 구상권 청구 사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1990년 경남 양산시는 근로자복지아파트를 건축하여 분양하기 위해 A사와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B사는 위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였습니다. A사는 도급계약에 첨부된 시설공사 계약 특수조건 약정에 따라서 건설공제조합으로부터 하자보수보증서를 발급받아 양산시에 제출하였습니다. A사는 1992년경 아파트 신축공사를 마쳤는데 분양 후 7개월여 만에 각 세대..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