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소유적 공유관계 썸네일형 리스트형 구분소유적 공유관계 주택의 취득세 구분소유적 공유관계 주택의 취득세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인 주택의 일부분을 취득한 경우 주택 전체의 가격이 아니라 지분의 가격을 기준으로 취득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12누34244). 위 사건을 한병진변호사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라 함은 내부적으로는 공동소유자들끼리 토지나 주택의 구획을 나눠 따로 소유하고 있지만, 외부적으로는 지분권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소유형태를 말합니다. A씨는 9억 원이 넘는 한옥주택의 일부 지분을 1억3천여만 원에 취득하였습니다. A씨는 주택의 지분을 취득하였지만, ㄷ자 형태인 위 한옥주택은 방마다 난방시설과 출입문이 따로 설치되어 있어 여러 세대가 방마다 독립해 거주하는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라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A씨는 구 지..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