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소유적 공유곤계 썸네일형 리스트형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와 취득시효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와 취득시효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의 공동 소유자가 다른 공유자 지분의 토지를 20년간 점유한 경우 소유의사가 있는 자주점유를 하였다면 점유취득시효를 인정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내려졌습니다(대법원 2012다68750). 위 판결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는 공유자들간에 토지를 구획을 나누어 각자 점유‧사용하는 소유형태를 말한다. 일반 공유관계인 경우 공유자들은 토지구획을 나누지 않고 토지 전체에 대해 지분 비율만큼 소유권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공유자 중 한 명이 토지 전체를 점유하더라도 취득시효를 인정할 수 있는 '자주점유'가 아닌 '타주점유'이므로 취득시효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입장입니다. 이번 판결은 일반 공유관계와는 달리 구분소..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