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구분소유권

집합건물법 건물 일부에 대한 구분소유 집합건물법 건물 일부에 대한 구분소유 건물의 일부에 대해서만 구분소유관계가 형성되었어도 집합건물법에 따라 입주자들이 관리단을 구성하고 관리비를 받는 등의 관리업무를 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있었습니다(대법원 2012다4985). 위 판결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A상가는 1980년경 지하 1층, 지상 5층 규모로 신축된 건물로 3층까지는 호텔 별실로 사용되었고 4층과 5층은 구분되어 각각 소유권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1995년경 건물에 화재가 발생한 후 전기선 등의 보수공사가 이뤄졌고 이 과정에서 1,2층에서 격벽 등 구분시설이 철거되었습니다. 2006년 1월 상가 입주자들은 상가 유지 관리 업무를 위해 층별로 대표자를 선출해 상가번영회를 구성한 뒤 정관과 관리규약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2005년부.. 더보기
집합건물 구분소유권 성립시기 집합건물 구분소유권 성립시기 아파트 등 집합건물의 경우 완공되지 아니하여 등기부상 등록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분양계약신청으로 건물의 각 부분을 구분하겠다는 의사가 객관적인 표시되었다면 구분소유권이 성립된 것으로 인정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대법원 2010다71578). 위 판결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가 경영하는 B건설은 2002년 5월 서울 강남구에 아파트를 신축하는 계약을 체결한 뒤 같은 해 5월 착공을 시작하였습니다. 2003년 9월 A씨는 공사 중인 아파트 단지의 토지를 담보로 한국토지신탁과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C씨는 2006년 6월 부동산 경매절차를 통해 B건설이 건설한 아파트 중 801호를 낙찰 받았습니다. C씨는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이 체결된 시점에서 이미 아파트 각호..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