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소요권 썸네일형 리스트형 건물구분소유권과 독립성 건물구분소유권과 독립성 집합건축물관리대장과 부동산등기부에 구분소유권을 목적으로 등기되어 있는 건물이라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독립성을 갖추지 못하였다면 구분건물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구분건물을 전제로 한 계약 역시 무효라는 판결이 있었습니다(서울서부지법 2012가단 32297). 자세한 판결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 5월 A사는 건물을 신축한 후 초대형 레스토랑을 만들고 10년간 발생하는 수익을 나눠주겠다며 상가를 300여개의 점포로 분리하여 수분양자를 모집하였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하나의 레스토랑이 운영되었으며 레스토랑 수분양자들은 A사가 지정하는 자에게 경영을 맡긴 뒤 레스토랑 운영으로 발생하는 수익만을 받기로 계약하였습니다. B씨는 A사와 이 레스토랑의 분양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과..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