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직원용오피스텔 썸네일형 리스트형 교직원용 오피스텔과 취득세 교직원용 오피스텔과 취득세 대학교에서 교육적인 목적과는 상관없이 외국인 교직원들의 숙소로 이용하기 위해 오피스텔을 매수하였다면 이는 취득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된다는 판결이 내려진 바 있습니다(부산고등법원 2013누1775). 위 판결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모 대학교를 경영하고 있던 A학원은 2012년 부산 해운대구에 위치한 오피스텔 20개 호실을 매입하였습니다. 이 오피스텔은 외국인 교원들의 숙소로 사용되었습니다. A학원은 오피스텔을 구입하며 발생한 취득세 7,400여만원과 농어촌특별세 370여만원 등을 납부하였습니다. 조세를 납부하고 한 달 후 A학원은 외국인교원들에게 제공하기 위해 구입한 오피스텔은 교육 목적에 해당한다며 취득세 등의 환급을 요구하였으나 기각되자 취득세 등 경정청구기각처분 취소소송을.. 더보기 이전 1 다음